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자신의 출생지 또는 거주지인 시군구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의 10~40%이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살리기와 세금 절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해 보시길 바래요.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이용할까?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는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해주니 거기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은 1천원 이상부터 기부할 수 있으며, 1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 살리기의 좋은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되므로, 고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 절약에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싶고, 세금도 절약하고 싶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고향 관련 물품을 구입하면 세액공제도 해주고, 내고향 지역발전까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시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