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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란 정확히 무슨뜻인지 한방에 알게되었습니다

by onjori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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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이란 무슨뜻일까? 뉴스나 영화에서 종종 접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어원이나 정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머그샷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이름 뜻을 이제야 궁금해하는 것처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머그샷’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상태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머그(Mug)’라는 단어가 원래는 큰 컵을 의미하지만, 18세기 영어권에서는 ‘얼굴’을 뜻하는 속어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굴’을 ‘면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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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원에서 유래하여, 19세기에 미국의 형사 앨런 핑커톤이 현상수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머그샷을 처음 도입했다고 합니다. 마치 범죄 수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머그샷은 주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 구금 시설에서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서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촬영된 사진은 수용 기록부에 등재되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보존된다고 합니다. 마치 범죄 기록의 중요한 일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 정보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체포될 경우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 일부 주에서는 수용 기관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치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처럼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머그샷 촬영은 가능했지만,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제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했는데, 범죄자의 현재 모습과 달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 사진을 보고 현재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피의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할 수 있게 되었고, 수사 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 촬영 및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범죄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되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처럼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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