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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의 변화로 노년층의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 상한액을 공시가 9억 원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가 9억 원 이상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은 공시지가12억 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으로 가입 가능해진다.
이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이 서울의 중위 매매가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마련된 개정안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등록하고,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9000명을 넘으며, 평균 가입자 주택가격은 3억6600만 원으로, 평균 월 지급금은 116만 원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공시지가 12억 이상인 분들이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생활에 어려운분들이 많았는데, 이로써 그것도 해결되었네요.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갈걸 굳이 아둥바둥 붙잡으며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은행이든 역모기지는 다 있으니까 은행에 그냥 알아만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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